(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잖았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또 인사청문회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인사청문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했다. 홍영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